부동산 과장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 12

2018. 9. 18. 14:00돈 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토지나 상가 등을 사라는 선전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 광고에서는 광고하는 토지나 상가 등을 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대박이 날 것처럼 말하죠.



터무니없이 싼 땅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런 토지나 상가 등을 사면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안 되는 상가나 토지를 어떻게든지 팔아보려는 몸부림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상가라면 자기들이 먼저 샀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상가나 토지를 사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광고를 보고 상가나 토지를 살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또 해당 상가나 토지가 있는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그 상가나 토지에 관한 내용을 잘 물어본 다음에 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전, 부동산 서류 확인은 필수! 


평소 자신의 땅을 갖고 싶어 했던 P 씨는 돈이 없어서 땅을 사지 못하고 있다가, 토지를 아주 싸게 판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을 방문해 사무실 직원과 함께 광고에 나온 땅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주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토지 주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난 다음(이것을‘ 소유권이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 군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P 씨가 산 토지는 들어가는 길이 없는 맹지였기 때문입니다. P 씨는 광고를 냈던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이미 그들은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부동산부동산 광고 예시

‘파격가’를 내세우며 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대박이 날 것처럼 현혹하는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에 P 씨가 토지를 살 때 광고를 한 사무실 직원의 말만 믿지 않고, 해당 토지가 있는 군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 토지에 관한 내용을 한마디만 물어보았어도, 혹은 부동산 서류만 떼어보았어도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 


광고를 보고 토지를 구매하려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지적도상에 도로와 조금도 접하지 않아 들어가는 길, 즉 진입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말합니다. 사방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루형 대지’라고도 하지요.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진입 거리가 35m 이상이면 6m 폭)의 도로를 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괜히 골치 아픈 일 만들지 말고, 맹지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패스하세요.


내용 출처:

『부동산 상식사전』 - 전월세, 내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처음 만나는 부동산의 정석